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34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사 현장의 원청사 및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인해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일자가 명시된 징계 결과 통보서 수령증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등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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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