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32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대표이사 지시 불이행과 타 부서 직원과의 마찰은 인정되나 나머지 사안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하거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반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제1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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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