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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32
선고일
2026-04-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대표이사 지시 불이행과 타 부서 직원과의 마찰은 인정되나 나머지 사안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하거나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반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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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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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