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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30
선고일
2026-03-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약 1~2개월의 공백기를 두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이를 형식적인 휴지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공백기에도 전화나 출근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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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