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30
- 선고일
- 2026-03-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약 1~2개월의 공백기를 두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실질적인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이를 형식적인 휴지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공백기에도 전화나 출근을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는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제130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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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