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8
- 선고일
- 2026-03-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 및 입사일을 확정하여 안내한 시점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인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지원서에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여 신뢰관계를 훼손하였고 채용공고상 결격사유도 확인되므로 채용취소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인 채용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2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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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