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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7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27
선고일
2026-06-11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존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신규 수급업체인 사용자는 이들과 근로계약을 맺거나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업무 경험자 우선 채용 내용이 있고 경력 자료를 참고했더라도 이는 지원자 적격성 판단용일 뿐 고용승계를 약속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기존 업체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승계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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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