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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273
선고일
2026-07-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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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