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73
- 선고일
- 2026-07-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평가표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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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