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6
- 선고일
- 2026-04-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시적 사업을 위해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채용공고에 응시해 다시 입사한 정황을 볼 때 이전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업무 내용과 갱신 관련 규정 부재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 종료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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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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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