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4
- 선고일
- 2026-04-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1일 전에 사실을 통보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폭력행위 등의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