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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24
선고일
2026-04-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1일 전에 사실을 통보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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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