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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23
선고일
2026-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구체적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하며 임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가동일 기준으로 근무한 근로자 수를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업무 기기를 회수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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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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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