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3
- 선고일
- 2026-03-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구체적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하며 임금을 지급한 점을 들어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가동일 기준으로 근무한 근로자 수를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업무 기기를 회수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2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조(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등의 제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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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