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237
선고일
2026-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근로조건 변경 요구 거절에도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에도 배차나 출근 명령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