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37
- 선고일
- 2026-06-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근로조건 변경 요구 거절에도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에도 배차나 출근 명령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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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