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1
- 선고일
- 2026-05-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 없이 계속 갱신되어 고용관행으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인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가 신규 채용 절차에 지원하지 않거나 탈락했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2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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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