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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208
선고일
2026-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학부모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하고 언어 폭력을 행사한 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점, 불법찬조금 관련 유사 비위행위로 교육지원청의 징계 요구가 있었던 점, 학부모 대부분이 재계약을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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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