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08
- 선고일
- 2026-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학부모들에게 금전 차용을 요청하고 언어 폭력을 행사한 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점, 불법찬조금 관련 유사 비위행위로 교육지원청의 징계 요구가 있었던 점, 학부모 대부분이 재계약을 반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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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