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03
- 선고일
- 2026-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여러 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사업장 내 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점, 사용자가 진술을 통해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해당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말서 작성을 거부하고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동료·관계사 직원과의 불화 및 민원을 야기한 점, 관리소장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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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