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200
- 선고일
- 2026-06-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음주운전 및 면허 정지 사실이 확인되고 회사 규정상 징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직 50일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대낮에 회사 로고가 찍힌 차를 몰다 적발되어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고 미숙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되어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50일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정리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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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