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9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96
- 선고일
- 2026-05-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직기간 중 회사의 다른 지점에서 차명으로 일용근로를 제공하며 급여를 수령한 행위가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중간 관리자임에도 타인 명의로 근로를 제공했고 이미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고용관계를 유지할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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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