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8
- 선고일
- 2026-04-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오다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자동 갱신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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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