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83
- 선고일
- 2026-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관리자의 사직서 제출 안내 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다음 날 퇴사 의사를 번복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제118조(양벌 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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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