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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83
선고일
2026-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관리자의 사직서 제출 안내 메시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다음 날 퇴사 의사를 번복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상 임의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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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