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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7
선고일
2026-03-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술 후유증과 정신 질환으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려워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직권면직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이 정당하고 유효하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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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