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7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술 후유증과 정신 질환으로 무단결근을 하는 등 장기간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어려워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직권면직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이 정당하고 유효하다고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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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