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77
- 선고일
- 2026-06-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 관리계약서에 고용승계 명시가 없고, 관리소장의 고용승계 약속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관리소장에게 고용승계 권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실시한 근로자 평가 역시 채용 절차일 뿐 고용승계 기대권을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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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