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6
- 선고일
- 2026-03-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과거 징계 전 행위에 대한 일부 항목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문서 시스템 무단탈퇴로 인한 업무방해, 중립 의무 위반, 직무 유기 등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보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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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