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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6
선고일
2026-03-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과거 징계 전 행위에 대한 일부 항목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문서 시스템 무단탈퇴로 인한 업무방해, 중립 의무 위반, 직무 유기 등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보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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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