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4
- 선고일
- 2026-07-0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협의했을 뿐 해고를 통보하지 않았고, 회의 이후에도 근로시간 유지안과 위로금 수령 후 퇴직안 중 선택할 기회를 제공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사용자가 이를 저지하지 않았고, 무단결근 시에도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요구하는 등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힘들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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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