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26
- 선고일
- 2026-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초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전환 요건이 없고 약속이나 관행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상급자 지시 불이행, 권위적 태도, 복장 불량 등의 사유가 있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2조(외국인에 대한 통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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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