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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25
선고일
2026-05-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당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근거가 있고 생산공정팀의 결원 및 업무량 증가,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건강 악화 가능성만으로는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공장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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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