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18
- 선고일
- 2026-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주된 사유인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는 사전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일어난 단 1회의 음주 강요 행위뿐이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의 비위행위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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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