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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18
선고일
2026-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주된 사유인 이력서 허위기재 등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는 사전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일어난 단 1회의 음주 강요 행위뿐이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의 비위행위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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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