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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10
선고일
2026-04-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사 기간 부족 등으로 객관성이 떨어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만을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조 가입을 설득한 것을 강요로 보기 어렵고, 신고인의 집 근처 방문 시 폭언이나 위협이 없었으며, 사실에 부합하는 고발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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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