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1
- 선고일
- 2026-03-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휴직 규정을 안내하지 않아 기망당했다며 사직의사표시의 하자를 주장하고 사직 철회 여부가 불분명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 규정을 안내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망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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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