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9
- 선고일
- 2026-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일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점, 보안실장의 사직서 제출 요구 문자는 사직 권고일 뿐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전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운전 업무 수행자가 그만두어 근로자가 일을 못 하게 된 상황에 사용자의 책임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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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