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99
- 선고일
- 2026-05-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퇴직 예정일 전에 사직서를 반려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징계 해임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였고, 민영교도소 직원으로서 수용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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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