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88
- 선고일
- 2026-06-0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년 1월 6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인 2026년 1월 5일을 넘겨 2026년 2월 27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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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