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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88
선고일
2026-06-0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5년 1월 6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인 2026년 1월 5일을 넘겨 2026년 2월 27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근로자의 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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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