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86
- 선고일
- 2026-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로자가 맡은 지원 및 운전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가 다른 방에서 발생했고 근로자가 원인 물질 사용을 인지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근로자의 과실이나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사에 동행한 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제86조의2(소재불명자에 대한 지급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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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