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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8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86
선고일
2026-05-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근로자가 맡은 지원 및 운전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가 다른 방에서 발생했고 근로자가 원인 물질 사용을 인지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근로자의 과실이나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사에 동행한 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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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