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77
- 선고일
- 2026-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두 해고 통보를 주장하나, 사직 권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며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정황이 녹취록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자신의 근태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 답변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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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