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76
- 선고일
- 2026-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근로자는 크레인 기사, 전·후임자, 사무직원 등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건강보험 가입 명단과 임금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상시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며, 전·후임자는 근무기간이 겹치지 않거나 산정기간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인원을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이들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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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