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73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와 수습기간 규정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가 최소 3개월 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정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계약 예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금전보상 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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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