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70
- 선고일
- 2026-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가 고충신고인의 상의 없이 고충 내용을 가해자들 앞에서 공개 발언하고 조롱한 행위를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으로서 요구되는 관리책임과 고충 공개 위험성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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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