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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70
선고일
2026-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가 고충신고인의 상의 없이 고충 내용을 가해자들 앞에서 공개 발언하고 조롱한 행위를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으로서 요구되는 관리책임과 고충 공개 위험성에 대한 중대한 과실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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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