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6
- 선고일
- 2026-04-0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는 결근 및 복귀 지시 불응에 따른 징계사유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결근이 직장 내 스트레스와 질병에서 비롯되었고 과거 다른 질병 휴직 사례가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당사자 간 신뢰 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6조(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국민연금법 제106조(기금 출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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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