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69
- 선고일
- 2026-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체결한 채용형 인턴 근로계약이 정규직 전환을 예정하고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평가 과정에 자의나 권한 남용이 없었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 전환 미대상 서면 통지 등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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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