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68
- 선고일
- 2026-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종기일이 명확히 적혀 있고 그동안 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약속했다고 볼 사정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통보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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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