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63
- 선고일
- 2026-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이사 사임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의 분위기를 저해한 점이 인정되어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거리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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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