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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6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63
선고일
2026-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이사 사임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의 분위기를 저해한 점이 인정되어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상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장거리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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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