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6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62
선고일
2026-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 기간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개월의 계약기간을 인식하고 서명하였고 갱신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