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6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62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 기간에도 임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전 직장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1개월의 계약기간을 인식하고 서명하였고 갱신된 적이 없으며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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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