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5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휴게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강압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차례 이상 근무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5조(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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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