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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5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휴게를 사용하며 사용자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강압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차례 이상 근무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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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