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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5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56
선고일
2026-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시정할 주체인 사업주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장이 지자체로부터 정상적으로 폐업 신고 수리를 받았고 현재 어떠한 사업도 운영하지 않으며 위장폐업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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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