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56
- 선고일
- 2026-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시정할 주체인 사업주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장이 지자체로부터 정상적으로 폐업 신고 수리를 받았고 현재 어떠한 사업도 운영하지 않으며 위장폐업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실질적 폐업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