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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55
선고일
2026-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원 운영규정상 인사 권한은 시설장인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요청하며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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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