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55
- 선고일
- 2026-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원 운영규정상 인사 권한은 시설장인 사용자에게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를 요청하며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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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