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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45
선고일
2026-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동열차 운행 중 출입문을 열지 않아 승객 미승하차 사고를 낸 것은 기관사의 기본 업무절차를 위반한 중한 과실이므로, 2주간의 직위해제 및 업무교육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로 인해 승무 수당 등은 감소했으나 기본급 변동이 없고 업무 책임도 경감되었으므로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후 실제 업무교육이 실시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직위해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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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