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45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동열차 운행 중 출입문을 열지 않아 승객 미승하차 사고를 낸 것은 기관사의 기본 업무절차를 위반한 중한 과실이므로, 2주간의 직위해제 및 업무교육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로 인해 승무 수당 등은 감소했으나 기본급 변동이 없고 업무 책임도 경감되었으므로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후 실제 업무교육이 실시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직위해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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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