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3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38
- 선고일
- 2026-05-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의해지를 주장하나 항의서, 구조조정이 명시된 해고통보서, 당사자 간 메일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볼 때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의 승인 없는 근로자의 해외 장기체류 여부 및 회사에 미친 구체적인 손해가 소명되지 않아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명확한 해고사유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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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