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32
선고일
2026-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직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직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언론 인터뷰 발언으로 인한 재단 명예 손상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가 적법하며 인사규정상 가장 낮은 수위라는 점을 들어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승급정지는 별도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견책 처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