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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3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3
선고일
2026-04-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어 회사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중대한 사항이고 과거 동일 사유의 징계 전력이 가중 사유가 되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재심위원회 출석 및 의견 개진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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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