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3
- 선고일
- 2026-04-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실로 인정되어 회사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중대한 사항이고 과거 동일 사유의 징계 전력이 가중 사유가 되므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고 재심위원회 출석 및 의견 개진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