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2
- 선고일
- 2026-04-22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한 것은 근로자에게 사실상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예비기사 발령 기준을 정한 공고문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법정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소급 적용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 감소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불분명한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므로 해당 인사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1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