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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1029
선고일
2026-06-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025년 221회 지각 및 일평균 근로시간 부족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전 개선지도나 경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심의,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도 통보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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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