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29
- 선고일
- 2026-06-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025년 221회 지각 및 일평균 근로시간 부족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전 개선지도나 경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심의,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도 통보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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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