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23
- 선고일
- 2026-06-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현장 안전관리팀장이 갱폼의 슈앙카 임의 제거를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고위험 스팟 관리 점검과 업무인수인계를 소홀히 하여 갱폼 추락 사고 및 공정 지연을 유발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상황에서 안전관리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요구되고 사고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6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반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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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