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1015
- 선고일
- 2026-05-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안내받아 근무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직속 상사 2인의 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인 70점에 미달했고 결근 소명 미비로 근무태도 평가가 낮게 나온 근거가 있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과 서면 통보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번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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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